추정전손으로 분류된 화물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수입한 화물이 손상되어 추정전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보상협의와 세관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추가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추정전손으로 분류된 수입 화물은 손상 정도가 심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먼저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는 손해 정도와 상황을 확인한 후 보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화물의 손상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관에 손상된 화물을 신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세관 신고 시, 추정전손으로 분류된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와 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손상된 화물에 대한 세금 환급이나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관련 절차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화물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수리 비용이 화물의 잔존 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물을 실제로 전손 처리하지 않더라도 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손상 평가: 전문 손해사정인이 화물의 손상 정도와 수리 비용을 평가합니다.
보험사 통지: 손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에 추정전손 가능성을 알립니다.
추정전손 선언: 보험사와 협의하여 추정전손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보상 협의: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 협의하여 최종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보상금 수령: 합의된 보상금을 수령하고, 화물의 소유권은 보험사로 이전됩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추정전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한 가치산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부분들에 대하여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추정전손으로 분류된 화물은 보험 처리와 함께 관련 기관에 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먼저 사진, 동영상, 검사 보고서 등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상 범위, 절차, 필요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사에 손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사와 보상 규모, 지급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보관하고, 모든 절차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필요한 경우, 보험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