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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돌고래122
검은돌고래12223.10.26

국내거래소에서 2021년 구매한 코인 매도시 과세 관련 질문

2021년에 국내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400만원 어치 구매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들어가보니 수익은 커녕 손해이긴하지만 금액도 작고 앞으로 코인은 신경끄고 살고 싶어 매도를 하려는데요, 현행법상 코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1. 2021년 당시 여러 번 나눠 구매했으나, 평균 매수액이 현재 코인의 가격보다 높아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소득은 없다고(0원으로) 간주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소득이 없음에 대해 별도의 증명과정이 필요하나요? 2021년 구매했던 코인이더라도 국내거래소에서 거래한 건이기 때문에 구매가가 분명해서 따로 제가 증명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사정상 코인 매도액이 소득으로 잡히면 안되는지라 걱정이 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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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판 가격이 산가격보다 낮다면 소득금액은 0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과세최저한에 따라 과세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상세내역이 국세청시스템에 조회될지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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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해 세부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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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참고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25.01.0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증명은 본인이 해야 하기는 합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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