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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19.03.04

암호화폐로인한 얻은 소득을 인출하였다가 다음해에 입금하여 투자실패 하였습니다..과세하나요??

돈을 좀 크게 벌어서 인출하였다가 다음해에 다시 입금한 뒤로 전부 잃어버렸는 데요. 앞으로 개정되어도 소급할리는 없단건 아는데 혹시나 다른 방식으로 과거 소득도 미납세금으로 과세하지않을까 걱정이 드네요. 이미 돈은 없는데..

1. 벌어서 인출하였다가 다시 거래소 투자한 돈에 대한 과세가능성

2. 앞으로 생길 과세안에대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방향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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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이 자산의 양수도로 얻는 소득 중 (1) 부동산, (2) 주식, (3) 기타자산(주로 이용권, 영업권 등), (4) 일부 파생상품 등을 양수도하여 얻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자산의 경우 양수도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이 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을 싸게 산 후 비싸게 팔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암호화폐 역시 위 (1) 내지 (4)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 역시 선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국세청 역시 이에 대하여 원론적인 입장만을 피력하고 있어 실제 부과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증권도 아니므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암호화폐의 양수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통상적인 증권거래 등과 달리 과세관청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현행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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