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이 자산의 양수도로 얻는 소득 중 (1) 부동산, (2) 주식, (3) 기타자산(주로 이용권, 영업권 등), (4) 일부 파생상품 등을 양수도하여 얻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자산의 경우 양수도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이 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을 싸게 산 후 비싸게 팔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암호화폐 역시 위 (1) 내지 (4)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 역시 선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국세청 역시 이에 대하여 원론적인 입장만을 피력하고 있어 실제 부과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증권도 아니므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암호화폐의 양수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통상적인 증권거래 등과 달리 과세관청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현행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