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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낙지207
로맨틱한낙지20724.02.21

자동차 도로에서 킥보드로 다니는 사람..?

안녕하세요.

종종 위험하게 도로로 킥보드로 다니는 사람을 목격하곤 하는데요.

킥보드로 도로를 나갈수있나요?

킥보드 운행은 참 애매한것같습니다. 도로 인도 모두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것같아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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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돈킥보드는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의 인도쪽 차도의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도로 끝으로 다니는게 맞는 방법으로 오히려 보도로 다니게 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로 다니는게 맞기 때문에 한가운데 다니는게 아닌 끝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인도로 다니면 불법이기 떄문에 다니면 안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현행법에는 전동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하고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인도로 다니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로로 다니는게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검은콜리48입니다.

    원동기는 원칙적으로 도로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됩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가는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죽방의전설입니다.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수는 있습니다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할때는 보도를 횡단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 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안전모도 착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