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킥보드를 타고 도로위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위를 킥보드가 다니다가 차량과 부딫히면 누구의 과실이 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이 되며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운행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발생하지는 않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차량이 가해자가 될 수가있고 킥보드가 가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사고유형을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쌍방의 위법정도를 따져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