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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장사를 정리하고자 만기날짜가 다가옵니다. 가게를 빨리빼야 보증금이라도 회수해야될거같아요. 주인에게 몇개월전에 이야기를 해주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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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1개월 전까지 계약만료일에 계약종료할 것을 의사통보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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