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계약 만료후 계약서상 3개월전에 미리통보하라는요?
계약만료시 3개월전에 미리통보하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쯤에 가게 내놓는다고하니
권리금이라도 받으려면 직접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을 하면서 임대를 내놓았는데 계속 안나가서
올해 8월달에 권리금 필요없으니 가게주인한테도 임대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현시쯤까지 가게가 안나가서 11월말에 가게 뺀다고하니 특정한 만료날짜를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12월달까지 기간을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요쩜 가게뺀다고하고 문닫는 날짜를 얘기해주지 않아서 바로는 안된다고 함 (3개월 지나서도 계속 장사를 해서 계속 하는줄 알았다고 함)
저희쪽은 그전에 미리 얘기했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함
어떤게 맞는걸까요 몰라서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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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소통이 덜된거 같으네요
중간에 한번 짚었어야 하는데 속상하시겠습니다
요즘은 모든게 멈춰 있어서 이런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얼마 안남았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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