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한지 14년 가량 되어 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방 빼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나요? 공실로 만들 생각입니다.

상가 계약한지 14년 가량 되었고, 곧 재계약 만기 6개월전입니다. 이런 상황에 타업종으로 변경하고 싶어서 당분간 공실상태로 만들건데 이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소송이 불가피하면 임대인은 어쩔수 없이 임차인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어야 하는바, 공실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 규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