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 변론기일이 내일이네요 궁금해요
제목대로구요 못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사문서 위존 제가 자수해서 그렇게 된거구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 대뷰 업체에서 받을수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 기일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원고 주장이 인정되어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도운 이상 중개인이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내지 대부업체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