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월 매출 2억 가량인 온라인 의류 업체를 법인 회사로부터 인수할 계획에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이번이 처음이고 개인사업자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7월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전까지, 간이과세에 맞게 세금신고 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사업을 포괄양수도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