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용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수술이나 장기 치료(1개월 이상 입원 6개월 이상 통원치료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병원이 아니어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두 곳 모두에서 수술 필요 소견을 받았다면 진단서는 반드시 한 곳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진단서 외에도 실제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시하므로 두 병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검사결과(있다면 MRI X-ray 등)를 모두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