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판매 업종코드 질문드립니다
건을 구매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과정은
1. 해외에서 물품을 제 돈으로 구매한다.
2. 관세를 지불한다
3. 스마트스토어에 판매글을 작성한다.
이런 순서로 할 예정인데 사업자등록 업종이애
매하더라구요.
1. 일단 해외직구대행업 주 (525105)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소매업
이렇게 등록을 해났는데 맞는건가요?
해외직구구매대행업은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저에게 알려주면 돈을받은후 그때 해외에서 주
문을 대신 시키는걸로 압니다.
2. 또한 한국에서 팔고있는 물품도 미리 구입을
해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할예정인데 더 추가할 업종코드가 있나요?
3.제가 쓴 과정대로 판매한다면 세금납부는
기존 직구구매대행업처럼 오로지 한건당 저한테 남는 수수료 기준인가요? 아니면 한건당 매출 기준으로 내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해외직구대행업 주 (525105)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소매업
이렇게 등록을 해났는데 맞는건가요?
해외직구구매대행업은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저에게 알려주면 돈을받은후 그때 해외에서 주
문을 대신 시키는걸로 압니다.
-> 네 맞습니다, 업종코드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또한 한국에서 팔고있는 물품도 미리 구입을
해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할예정인데 더 추가할 업종코드가 있나요?
-> 말씀하신 내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코드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제가 쓴 과정대로 판매한다면 세금납부는
기존 직구구매대행업처럼 오로지 한건당 저한테 남는 수수료 기준인가요? 아니면 한건당 매출 기준으로 내는건가요?
-> 수수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추징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처리를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상품을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먼저, 해외직구대행업의 업종코드는 525105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도소매업에 속하며, 적정한 매입증빙을 갖추신다면 매출이 아닌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지만 적정매입증빙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사업자 업종등에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료를 검색해보니 세무처리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은 세무영역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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