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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집게벌레71
깨끗한집게벌레7123.06.13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제가 해외사이트(알리, 타오바오, 킷백)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과정은

1. 해외에서 물품을 제 돈으로 구매한다.

2. 관세를 지불한다.

3. 스마트스토어에 판매글을 작성한다.


이런 순서로 할 예정인데 사업자등록 업종이 애매하더라구요.

1. 일단 해외직구대행업 주 (525105)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소매업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맞는건가요?

해외직구구매대행업은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저에게 알려주면 돈을받은후 그때 해외에서 주문을 대신 시키는걸로 압니다..


2. 또한 한국에서 팔고있는 물품도 미리 구입을해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할예정인데 더 추가할 업종코드가 있나요?


3.제가 쓴 과정대로 판매한다면 세금납부는 기존 직구구매대행업처럼 오로지 한건당 저한테 남는 수수료 기준인가요? 아니면 한건당 매출 기준으로 내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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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등록하였다면 더이상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도 별도로 해야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면 통신판매업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본인에게 남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익에서 관련된 관리비용 등의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