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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벌245
숙련된벌24522.10.15

은행에서 받은 토지담보 연금 상속이 되나요?

60년이상 조상땅을 제사를 지내며 포도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조상들은 가문의 장손명의로 토지를 등록해 놓았아 아버지는 그냥 그토지의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토지명의의 집안 장손이 그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연금을 받으시다가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부인과 자식들이 유가족으로 남았습니다. 연금이 상속이 안되면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포도 묘목값은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누구한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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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은 어렵습니다. 해당 은행에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상품의 내용 즉 계약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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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가문의 장손명의라면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장손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의 상속권을 주장하여 재산의 일부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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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지위인지, 장손이 정확하게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어떠한 금융 관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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