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이상 조상땅을 제사를 지내며 포도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조상들은 가문의 장손명의로 토지를 등록해 놓았아 아버지는 그냥 그토지의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토지명의의 집안 장손이 그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연금을 받으시다가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부인과 자식들이 유가족으로 남았습니다. 연금이 상속이 안되면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포도 묘목값은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누구한테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