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보수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별로 부가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라면 10%의 부가세를, 간이사업자라면 3%의 부가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구분되고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로 구분되니다.
특히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는 아예 부가세 납무의무가 면제되니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거래하는 중개업소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는 사무실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달리 게시 의무가 없지만, 다수의 부동산이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