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용역을
제공한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중개 의뢰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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