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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독수리57
영원한독수리5722.03.16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관련(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개수수료 낼 때 부가세를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도 있고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출액이 연 3천만원 미만이면 면제라서 부가세를 안줘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이면 부가세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Q1.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있다면 몇 퍼센트인지?(관련 법령이 어디있는지..)

Q2.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할 시에는 무조건 부가세10%를 내야하는건지?

예를 들어 30만원 중개수수료를 냈으면,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게되면 30만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별도 10% 부가세 3만원을 더내고 33만원에 끊어야 하는게 맞는지?(간이과세자 면제인 사업자라고하더라도)

Q.3. 간이과세자 면제 부동산(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인지 아닌지(3천만원 ~ 4천8백만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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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굳이 부가가치세를 받으려면 매출액 x 3%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시 10%를 추가하여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스빈다.

    3. 개인이 부동산중개사업자의 매출을 알 수도 없고,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알고 싶으시면 간이인지 일반인지 여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해야 적절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을 합산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발행하면 되는 것이며, 3%를 적용하여 거래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