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낼 때 부가세를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도 있고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출액이 연 3천만원 미만이면 면제라서 부가세를 안줘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이면 부가세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Q1.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있다면 몇 퍼센트인지?(관련 법령이 어디있는지..)
Q2.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할 시에는 무조건 부가세10%를 내야하는건지?
예를 들어 30만원 중개수수료를 냈으면,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게되면 30만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별도 10% 부가세 3만원을 더내고 33만원에 끊어야 하는게 맞는지?(간이과세자 면제인 사업자라고하더라도)
Q.3. 간이과세자 면제 부동산(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인지 아닌지(3천만원 ~ 4천8백만원) 어떻게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