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기가 식당에서 놀다가 다쳤군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먼저 식당주인분에게 자녀가 다친부분을 얘기하시고
해당 보험사를 통해 보장받을수 있는지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식당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당에서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는것이니
만약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해서 식당주인분에게 피해가 가는것은 아니니 일단 얘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애기가 빨리 건강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