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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중독자ㅋ
카페인중독자ㅋ21.05.06

식당놀이방 골절,보험청구 가능한가요?

5살 둘째가 부페 놀이방에서 놀다 발등2곳이 미세골절이 됫어요ㅜㅜ

혹시 식당에 보험청구를 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청구하라는사람이 잇어서...

식당에 얘기하기도 쫌 뭐해서...그날 애가 다친건 알긴하거든요ㅜㅜ

애가 통깁스 하니..안쓰럽네여ㅜㅜ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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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식당에 담당자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해보세요.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담당자분께 접수해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진행건으로 연락오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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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기가 식당에서 놀다가 다쳤군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먼저 식당주인분에게 자녀가 다친부분을 얘기하시고

    해당 보험사를 통해 보장받을수 있는지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식당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당에서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는것이니

    만약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해서 식당주인분에게 피해가 가는것은 아니니 일단 얘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애기가 빨리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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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시설물의 하자등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식당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 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식당과 아이(보호자)의 과실을 나누게 되며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등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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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어린 아이가 깁스를 한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식당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청구 문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사업자분께 해당 보험의 가입 여부를 보상 담당자와 연결해달라고만 하시면

    그 이후는 보험사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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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의 놀이방시설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치료 다 받으시고 음식점에 말씀하시고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가입하셨으면 골절진단금과 기부스치료비용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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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상에 문제로 발생한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거기 때문에

    시설업체는 전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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