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는 형태의 식당입니다.
의자 다리 하나가 받침이 빠져있어 수평이 안맞아 약간 덜컹거리는 상태인데 아이가 그 의자다리 아래로 발가락이 찧어 다쳤다고 병원치료비에 아이가 발을 다쳐 수영강습을 못간다며 그 기간동안의 강습료까지 요구합니다 가게에서 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의자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는 보이나, 강습료까지 배상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