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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청가뢰196
신속한청가뢰19622.02.17

식당에서 넘어짐 보상청구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식당 외부 화장실에 가는 길에 문이 열자마자 바로 턱이 한 30cm정도 있었는데 그걸 못보고 넘어졌습니다.

병원가서 찍어보니 뼈에 이상이 없어서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부어있네요

식당에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여쭤보면 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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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청구에 협조적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업주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며 보험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보도 블럭 등에 있어서 해당 식당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미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식당 및 식당이 가입한 보험 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될 문제입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고발생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당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달 정도 지났다면 보험 접수는 가능할 것이나 사고가 식당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식당에 보험 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