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7개월동안 근무하고있습니다.
직원 간 차별대우와 집중된 업무 과다로 자진퇴사를 고려중인데요,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급여 3.3% 징수).
이런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회사에 소급 가입을 요구하거나,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하셔서 요건 충족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퇴사의 사유가 업무 과다 및 차별대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전제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한다면 승인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을 하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