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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콩이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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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지급 절차와 과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몇 년전만 해도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 동료가 퇴사 시 퇴직연금이란 말도 들리고 지급 절차가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세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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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법이 개정되어 irp계좌로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물론 벌칙 규정이 없어 일반 통장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irp로 입금이 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기존 방식인 퇴사하는 시점에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더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