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퇴직연금으로 바뀌였는데 예전 바뀌기전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00년 입사 후 2010년 퇴직연금으로 바뀌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바뀌였는데
예전 바뀌기전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00년 입사 후 2010년 퇴직연금으로 바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 법정 퇴직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00년도부터 퇴직연금 가입 전인 2010년 이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법정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확정기여형(DC)만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바뀌기전 퇴직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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