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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깐깐한포도
회사법인폰 수리로 인하여 직원이 전체 결제하고선
파손보험신청을 하게되면 자기부담금이 빠지고 법인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 때, 받은돈을 다시 직원계좌로 보내드리는데
계정을 뭐로 잡아야 될까요?
저는 선수금으로 잡아두는데 성격이 선수금이 아닌거같아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돈을 직원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선수금이나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지급할때 상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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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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