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단체보험금 수령시 분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다쳐서 회사로 보험금이 입금됐는데 들어왔을때 계정과목을 잡이익이나 예수금으로 잡고, 직원에게 지급 시 들어왔을때 계정으로 털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입금시 수익, 직원에게 지급시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