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이사가 통장에서 인출해서 가져가는경우 계정과목방법
법인사업장인경우 대표이사가 통장에서 현금인출하는 경우는 회계처리를 주주단기대여/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연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떤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달이라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도통생각이 안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적인 입/출금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돈을 자본금계정에 올려 놓는데, 이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용계좌에서 예금을 빼 간다면 이를 인출금계정으로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업자금을 가져가거나 채워 넣을 때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인출금 * / 예금 ***
이러한 인출금은 추후 부채 > 사업용자산이 많은 상황이 되면 이를 초과인출금이라 하며
이 경우 대출금이자에 일정부분을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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