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상속공제 중 장애인공제 및 상속공제 한도 질문입니다.

  1. 2025.5.1 모사망 (부는 이전에 사망)

  2. 상속인 : 장애인 오빠, 본인

  3. 오빠가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예정

  4. 상속재산 11억 정도

질문1) 장애인이 상속포기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질문2) 상속포기로 상속공제한도 줄 진 않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상속인의 장애 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장애인의 기대여명에 따라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2명이므로 5억일괄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 본인이 다 받으면 일괄공제 5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