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친 후 산재처리 관련하여 급여변동?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중에 다쳐 입원 및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1.산재처리를 받을 시 제 급여에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2. 산재처리 후 치료비를 혜택을 받아 퇴원 후 회사 복귀가 불가능 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산재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의 70%가 지급되빈다.
2. 치료가 되었다면 복귀에 지장이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산재기간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치료가 종료하고 회사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기간 중에
해고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를 받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2. 회사 복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급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산재처리 후 치료비를 국가로부터 받는다 하여도 회사 복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2.요양기간 종결 후 원칙적으로 회사에 복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 고용관계가 계속될지 여부는 당시의 건강상태나 업무수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 및 요양종결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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