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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순한트리케라톱스
은근히유순한트리케라톱스

부모부양시 1세대 2주택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사고로 어머님께서 몸을 잘 가누시지 못하여 (1950年生이십니다.)

저희가 돌보기로 결정하여 합가하기로 의견은 조율하였고

합가시에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세대주를 저로 하고 세대원을 와이프 어머니 자녀 이렇게 할려고하는데

10년이내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처럼 제가 세대주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부양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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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세대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며, 양도세 신고시 증빙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가 전 어머니께서 질문자님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 자녀 + 1주택 부모와 합가했을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대주/세대원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