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 비보호 좌회전과 건넛편 우회전 차량과 접촉사고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접촉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통상적으로 둘다 비보호인건 알겠는데 서로 조심하는 방법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경우 교차로 통과시 우회전 차량이 있을때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사고시 비보호 좌회전 차량 60%, 우회전 차량 40%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 조정 요소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 시 8:2의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