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접촉사고 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초록불 비보호 좌회전과 건넛편 우회전 차량과 접촉사고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접촉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통상적으로 둘다 비보호인건 알겠는데 서로 조심하는 방법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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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경우 교차로 통과시 우회전 차량이 있을때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사고시 비보호 좌회전 차량 60%, 우회전 차량 40%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 조정 요소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 시 8:2의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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