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시 맞은편 직진 신호위반차량과 사고나면 무조건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큰거 맞을까요?
: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을시에는 직진신호시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님의 질문과 같이 비보호좌회전시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무조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아니라, 쌍방이 신호위반이 될수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더크거나, 적어도 비보호좌회전 만큼의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