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시 사고나면 책임은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시 맞은편 직진 신호위반차량과 사고나면 무조건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큰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도 직진 신호에만 가능하기에 맞은 편 직진차가 신호 위반이라면 비 보호 좌회전도 신호 위반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 역시 직진 우선으로 직진 차의 과실이 작고 비 보호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정상 신호 비 보호 좌회전과 신호 직직 차가 사고난 경우 직진 차 2 대 8 비 보호좌회전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시 맞은편 직진 신호위반차량과 사고나면 무조건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큰거 맞을까요?
: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을시에는 직진신호시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님의 질문과 같이 비보호좌회전시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무조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아니라, 쌍방이 신호위반이 될수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더크거나, 적어도 비보호좌회전 만큼의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사고의 경우 기본 8:2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직진차량의 신호위반과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좌회전이 경합된 사고발생시에는
무조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 차량 공히 신호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자세한 정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