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는 직진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을 겨웅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본 8:2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추가 과실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등이 녹색 등인 경우 비 보호 좌회전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비 보호
좌회전을 해야 함으로 신호 직진 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 직진 차량 2 : 8 비 보호 좌회전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