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는 직진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을 겨웅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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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본 8:2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추가 과실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등이 녹색 등인 경우 비 보호 좌회전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비 보호
좌회전을 해야 함으로 신호 직진 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 직진 차량 2 : 8 비 보호 좌회전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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