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 인데 여기에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 사고 발생되었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모두 위반은 아닌거 같은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녹색 등에 해야 하며 그렇기에 맞은 편에서 신호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 보호 좌회전 중 신호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비 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90% 정도로 산정이 되며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가산 또는 감산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도 신호위반이 있습니다 신호위반비보호좌회전은 과실은 100대0이고 만약에 단순 비보호좌회전 사고라고 하시면 과실은 기본 8대2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형화된 과실로 영상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