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번호에 등록되있는 주소와 배송지가 달라도 되나요?
질문 1 통관고유번호에 등록된 주소와 배송지가 달라도 되나요? (알리익스프레스)
질문 2 만약 질문1이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질문 1 통관고유번호에 등록된 주소와 배송지가 달라도 되나요? (알리익스프레스)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주소와 최종 배송 목적지 주소와 상이해도 수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질문 2 만약 질문1이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해당주소로 배송하는 것이 맞는지 연락이 오게됩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으로 배송주소가 다른 곳이기에 도용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정도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통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을 배송받고자 하는 주소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해외 직구시 쇼핑몰에 주소로 입력한 내용과 통관고유번호상의 주소지가 상이하더라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고유번호의 발급자 성명과 배송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배송주소로 배송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고유부호만 중요합니다.
개별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므로 발행 시 전화번호 및 주소를 작성하며, 참고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생성시 입력하는 주소와 명의는 동일한데 수취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경우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처음에 구매한 사람의 고유번호와 수취인 고유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반품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상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이사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된경우라고한다면 정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관세청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Q&A가 존재하였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집 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 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만 사용하므로 해외 직구를 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할 일이 없다면 당연히 만들 필요가 없다. 또한 물건을 받는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다르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즉,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