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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7

경정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신고 관련해서 잘못되었을 때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정청구라는게 용어만 들었을 땐, 법적인 소송절차처럼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대략적으로 경정청구하는 방법과 기한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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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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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모든 국세에 대해서 본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실제로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을 때, 제대로 된 금액으로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더 받을 여지가 있었는데 실수로 자료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의 경우 몇몇 매입자료를 입력하지 않아 세금이 더 나온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소송절차처럼 어렵게 느끼신다고 하니 법률용어는 과감히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순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경험상 개인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해 얘기하자면,

    1.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예를 들자면 2019년도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그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입니다(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그 뒤의 최초 평일인 6월1일이었습니다). 따라서 19년도에 빠뜨린 공제내역이나 경비 등이 있다면 2020년 6월 1일부터 5년 내인 2025년 5월 31일까지가 경정청구 기한입니다.

    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 신청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정청구'라는 단어 자체는 딱딱한 법률용어가 맞습니다만, 행정법 영역의 관점에서 경정청구 제도는 상당히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가 자신이 잘못 신고한 내용을 수정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거든요. 단어의 낯설음에 겁먹지 마시고 그냥 고쳐서 제대로 된 신고를 하는 것이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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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란 법정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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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 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세무서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세무서는 2달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정청구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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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경정청구 방법은 홈택스에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잘못 신고한 내용은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고 제대로 신고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경정청구시 세법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청구의 취지 및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홈택스가 아닌 서면 신고 방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지만, 고액의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으로서 시작점을 잘 확인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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