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가 어떤 내용이지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기간도 궁금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수정할 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세금신고시, 비용을 덜 반영하거나 공제항목 누락 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하며, 경정청구기한은 세금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다시 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란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다시한번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정청구란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이를 다시한번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낮게 기재하였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당초 신고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정상적으로 돌리는 절차로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