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란 당초에 신고, 납부한 세금이 과다할 경우나 환급된 세액이 과소했을 경우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세금을 경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납부한 세금이 적었을 경우나 초과환급을 받았을 경우에 세금을 추가로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의 기한은 당초 신고 납부한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방법은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메뉴에 들어가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