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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세법에 보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는 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다보면 신고를 잘못 하거나 납부를 잘못 납부를 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다고 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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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3.0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모두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재신고의 의미인데, 수정신고의 결과로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경정청구로는 환급세액이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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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쉽게 설명하자면 세금신고를 잘못하여 다시 신고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수정신고이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경정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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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수정신고 : 세법상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했으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신고 또는 결손금을 줄여서 신고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일정

    기한내에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일정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 세법상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했으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이거나 결손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하는

    신고를 경정청구라 합니다. 경정청구는 관할세무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적부를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을 하게 되며, 맞지 않은 경우 거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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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때 해야하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신고해서 더 낸 상황에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둘이 비슷해보이겠지만 위의 큰 차이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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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수정신고

    1)사유 : 매출누락/과다경비

    2) 즉 당초 신고보다 세금을 과소신고 납부하셨을때 진행하시는것입니다.

    경정청구

    1) 사유: 경비누락/세액공제누락

    2) 즉 당초 신고보다 세금이 과다신고납부하셨을때 진행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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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매출누락 등으로 당초 신고가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추가 반영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가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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