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수정신고 : 세법상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했으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신고 또는 결손금을 줄여서 신고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일정
기한내에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일정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 세법상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했으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이거나 결손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하는
신고를 경정청구라 합니다. 경정청구는 관할세무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적부를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을 하게 되며, 맞지 않은 경우 거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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