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6월 30일에 발행한 전자 매출세금계산서 5천만원을 취소하였습니다.
부가세 500만원 경정청구 하면 되나요?
아니면 가산세도 붙여야 하나요?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전자로 이제 발급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매출 세금계산서 취소이므로 납부할 금액은 없음
3. 과소초과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가세 500만원에 대해 일반 10%, 1개월 이내 감면 90% 적용 받아 5만원 가산세
4. 또는 과소신고 : 매출이 줄어들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초과환급 : 환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일까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헷갈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