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잔금납부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경매를 받아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매각잔금납부기한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고, 제 자본금을 합산하여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궁금하 점은
1) 대출금과 제 자본금을 각각 법원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받는 은행에 제 자본금을
입금하고 한번에 은행에서 법원으로 납부하면 되나요?
2) 잔금 납부 시 잔금 외에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도 다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3) 잔금 납부 후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4) 정확한 배당금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임차인들 중 일부가 공과금을 미납했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배당받을 때 차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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