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할머니 집이고 옥탑입니다. 가건물이라서 마음대로 짓지는 못해서 일단 할머니가 아는 건축 업자 지인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계약자는 할머니 입금은 저입니다. 계약서도 있긴 합니다.
원래 선입금 가격이 300이였는데 할머니가 통 크게 500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어요
500 보내고 처음에는 조금 있다 해줄께요 이러더니 집에 계신 어머니가 아프시다 등등 핑계를 대더니
언제 계약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기간 지났는데 이거 금액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내용 증명서도 보내놨지만 묵묵부답이고, 한 달 후까지 금액 환불 해달라는 문자 내용도 있고요.. 통화 녹음도 해놨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