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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날다람쥐83
예리한날다람쥐8324.01.15

건축 인테리어 업자한테 500만원 선입금 했더니 2년 지나도록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이 할머니 집이고 옥탑입니다. 가건물이라서 마음대로 짓지는 못해서 일단 할머니가 아는 건축 업자 지인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계약자는 할머니 입금은 저입니다. 계약서도 있긴 합니다.

원래 선입금 가격이 300이였는데 할머니가 통 크게 500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어요

500 보내고 처음에는 조금 있다 해줄께요 이러더니 집에 계신 어머니가 아프시다 등등 핑계를 대더니

언제 계약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기간 지났는데 이거 금액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내용 증명서도 보내놨지만 묵묵부답이고, 한 달 후까지 금액 환불 해달라는 문자 내용도 있고요.. 통화 녹음도 해놨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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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소송 이전에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바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업자가 애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이 속임수를 써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도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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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동안이나 연락이 없다면, 사실상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하거나, 민사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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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500만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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