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릴때 헤어진배다른동생찾을방법이없을까요
긴 투병끝에아버지가돌아가셧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데 법정상속인이 자식들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릴때 헤어진배다른동생이있습니다(이혼후동생을데리고 가심) 연락할방법도없고 찾을길도 없는데 어떻해야하나요 보험금은 N/1씩 찾아가고 나머지돈은찾아가지않는 보험금은 2년뒤소멸된다고합니다 환급금은 자식들 인감이 다있어야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동생을 못찾으면 이돈받을수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동생을 찾아야 그 동생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등이 제기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찾는 법적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이 전원이 참여하여야만 하는데 일부가 행방불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보정명령 등을 받아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가 질문자분의 헤어진 배다른 동생을 찾지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분은ㅈ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n/1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