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투병끝에아버지가돌아가셧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데 법정상속인이 자식들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릴때 헤어진배다른동생이있습니다(이혼후동생을데리고 가심) 연락할방법도없고 찾을길도 없는데 어떻해야하나요 보험금은 N/1씩 찾아가고 나머지돈은찾아가지않는 보험금은 2년뒤소멸된다고합니다 환급금은 자식들 인감이 다있어야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동생을 못찾으면 이돈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동생을 찾아야 그 동생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등이 제기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찾는 법적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이 전원이 참여하여야만 하는데 일부가 행방불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보정명령 등을 받아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가 질문자분의 헤어진 배다른 동생을 찾지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분은ㅈ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n/1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