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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테리어213
훈훈한테리어21320.12.19

재산상속자에 형제가 연락두절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채무와 재산을 상속해야하는데

동생이 몇해전부터 연락두절이라 장례도 치르러 오질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의성이 있는걸로 판단되며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일전부터

전화번호까지 변경해서 더더욱 연락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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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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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두절된 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법원을 통해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연락 두절된 자에 대하여 소재를 찾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각종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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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해서 법원을 통해 출입국사실조회, 경찰서, 건강보험관리공단, 구청,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이두절된 상속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회에도 상속인을 찾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를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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