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해서 법원을 통해 출입국사실조회, 경찰서, 건강보험관리공단, 구청,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이두절된 상속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회에도 상속인을 찾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를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