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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슴263
새까만사슴26322.12.22

백만원이하 급여 연말정산 할때..

급여가 백만원 이하일때는 연말정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있던 IRP에 조금씩 입금했는데 이럴때도 연말정산 하고 환급받을수 있나요?

환급 받는다면 IRP입금분만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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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환급의 개념부터 아셔야하는데,

    환급이라 함은 기중에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든 뭐든 가능합니다.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라면 애초에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을테니 환급 또한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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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의 개념은 매월원천징수세액과 소득세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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