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백만원 이하일때는 연말정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있던 IRP에 조금씩 입금했는데 이럴때도 연말정산 하고 환급받을수 있나요?
환급 받는다면 IRP입금분만 받겠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환급의 개념부터 아셔야하는데,
환급이라 함은 기중에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든 뭐든 가능합니다.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라면 애초에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을테니 환급 또한 없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의 개념은 매월원천징수세액과 소득세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