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은 과태료 상한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면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재량이기는 하나, 해태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통상 등기 의무자 및 등기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달리 부과됩니다.
대략 10만원 내외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는 점에서 크게 부담을 가지실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