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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2.01.15

오피스텔 잔금 선납후 2달안에 등기 못칠 경우 과태료는요??

오피스텔 분양받고 잔금 프로모션이 있어 잔금을 11.30일에 냈습니다. 잔금내고 2달안에 등기를 쳐아한다 합니다.

2달안에 등기 못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분양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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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판단하면 60일이란 기간은

    취득세&등록세 부분 때문인거 같습니다.

    보통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하는 보존등기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납부(등록세포함) 하게 되며,

    60일이내 이를 납부하지않으면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상 업무용이므로 취등록세

    4.6%세율이 적용되며, 분양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취득세는 3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면 잔금 차르는날 바로 등기를 하는것이 옳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