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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09.21

청약 신청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며칠전에 농협에 통장을 재발급 하례고 갔는데 농협 직원이 다른 사람들은 달마다 청약을 넣고 있는데 저는 안넣고 있다고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자세히 몰라서 다음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청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예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청약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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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택 청약을 신청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최대 96만원(240만원*40%)의 소득공제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득세율 구간 16.5%로 가정하면 약 16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