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를 저희 회사로 이직 시키기위해 필요자금을 회사 대표를 통해 구하면서 제가 연대보증을 지기로하고 공증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아니고 그 친구가 퇴사를 하면서 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만 카톡이나 통화녹취파일에 제가 빌렸던 사실이 아니지만 책임지기로 했으니 힘 내보자 이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무조건 처리를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기로 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문서,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책임을 지겠다고 공증까지 작성했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