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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불곰104
세련된불곰10422.08.07

공증관련 채무변제 문의드립니다

제 친구를 저희 회사로 이직 시키기위해 필요자금을 회사 대표를 통해 구하면서 제가 연대보증을 지기로하고 공증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아니고 그 친구가 퇴사를 하면서 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만 카톡이나 통화녹취파일에 제가 빌렸던 사실이 아니지만 책임지기로 했으니 힘 내보자 이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무조건 처리를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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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기로 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문서,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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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책임을 지겠다고 공증까지 작성했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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