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가 되었거나,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된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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