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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직장인4대보험문의요!!!!!!!

전직장다닌곳에서 임금받을때 4대보험떼서 받았어요

그런데 건강보험쪽에 문의를 했는데요

애초에 건강보험에 자격취득이 올라와있지않네요 올라와있지않으니 납부도 당연히 안되있는 상태겠죠;;

그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우선 사업장에 연락취해보고 소용없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짜증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후, 소급가입 가능하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4대 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4대 보험 미가입, 보험료 횡령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보험료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4대보험료 명목으로 급여를 공제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나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